오후 1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등
이날 설명회는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와 재정지원사업 지침 설명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리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유급근로자 고용인원 및 일자리 제공 실적,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등이 완화됐다.
당초 사회적기업 유형 중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구체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계량화된 실적 없이 실현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공모는 7일부터 20일까지로,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여부는 현지실사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된다.
도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73억 원, 사회보험료 7억 원, 시설비 3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25억 원 등 총 10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박용식 강원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진입 장벽이 완화된 만큼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유경석 기자 kangsan069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