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등 '3대숙원'에 응답한 홍부총리에 재계 '반색'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9-01-30 16:49 수정일 2019-01-30 17:02 발행일 2019-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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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가업승계 제도 개선·상속세 인하·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제스처
재계 일각선 실효성 의구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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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가업상속공제 유지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내심 반기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가 이제야 기업들의 아우성에 응답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A중견기업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가업승계 제도 개선 △상속세 인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전향적인 제스처를 보인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유지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내심 반기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유지조건 중 기간과 업종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상속세 인하 등 3대 경제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관계부처와의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이 최근 홍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이 낮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재계의 숙원사항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제도 요건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까다로운 점이 많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감을 표시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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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사진=이철준 기자)

또한 동일업종유지조건의 기준이 너무 복잡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영환경과 동떨어져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업종 제한도 대폭 낮추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복안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홍 부총리는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 상속세도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까지 피력했다.

B중소기업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수출 부진 등을 만회하기 위한 일회성 ‘기업 달래기’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업 승계 문제는 제도도 문제이지만, 이에 앞서 정부와 대중들의 ‘반기업’ 정책과 부정적인 정서 타파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C대기업 관계자는 “이참에 (일부 경제 관련 제도나 입법이) 기업 활동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기업 사기차원에서 상속자의 개인재산 상속과 상법상 법인의 주식 증여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 주체인 법인을 상속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기업 등 재계의 ‘최대 현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소 유화적인 제세를 취했다. 일단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양대 법안의 개정안이 기업이나 경제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과 조율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는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며 “앞으로 당정청이 전면재검토를 통해 국회 입법화 전에 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