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 구입, 어구 작업장 설치, 어선 건조, 항해장비 등
양구군에 따르면 어망 구입비, 부선식 어구 작업장설치, 노후어선 건조비,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항해장비,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등을 지원한다.
내수면 어업지원은 도비 지원으로 진행되며, 총 8개 사업에 도비 1억3570만여 원과 군비 2억1320만여 원, 자부담 7710만여 원 등 총 4억2610만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허가를 획득한 내수면어업인이다.
내수면 어업인들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교부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의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구군은 내달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내수면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유경석 기자 kangsan069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