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회복지재단 또 다시 말썽… 회계 법률 위반

이승원 기자
입력일 2019-01-17 15:22 수정일 2019-01-17 15:35 발행일 2019-0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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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사장 기소 의견 검찰 총치에 회계 법률 위반 까지 잡음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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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에 위치한 사회복지재단 전경.

경기도 안양시 관내 한 사회복지재단의 전직 이사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9일 복지재단 이전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이사장이 이번엔 자신이 이사장으로 지낸 기간 한 출판사와 수 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더구나 해당 출판사의 전직 대표가 해당 이사장인 것으로 알려져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계약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경기도와 안양시 등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7년 2월 ‘복지재단 70년사’ 출판물 발간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이사장 B씨는 안양시의 한 출판사와 같은 해 2월 17일 출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B씨는 단행본 2000부 발간의 계약조건으로 총 7667만 원에 해당 출판사와 거래를 맺었다.하지만 이는 관련 법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약이다.사회복지법인 등 관련 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고하고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사정이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복지재단을 상대로 지난달 이 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뿐만이 아니다. 이사장 B씨가 해당 출판사의 전직 대표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판사 대표이사 역시 현재 복지재단 내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렇다보니 B씨와 출판사 대표 간 서로 공동의 사익을 위해 이러한 조건의 계약을 추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이 건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통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전임 이사장이 저질러 놓은 것이라 뚜렷히 할 말은 없다.”고 해명했다.출판사 대표는 “재단 내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다만 발주 의뢰가 들어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승원 기자 lbhl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