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유류분 소송

브릿지경제 기자
입력일 2019-01-07 15:49 수정일 2020-03-25 18:33 발행일 2019-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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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는 공동상속인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법정상속분의 절반’ 만큼도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1979년부터 시행된 이후 최근 들어 관련 소송이 급증세다.

원래 민법에는 부모 사망 1년 이내 재산만을 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1996년 ‘재산을 언제 나누어 받았는 지에 상관없이 자녀 등 공동상속인 간에는 모두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면서 소송이 늘고 있다. 대체로 소송 원고의 절반은 딸이며, 피고의 절반은 아들, 특히 장남이다.

유류분 소송은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보다 우선한다. 법정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그러나 불황이 장기회되면서 최근 가족 관계까지 해치며 유류분 소송이 남발하자, 일각에서는 권리를 무조건 인정해 주기보다는 유가족의 생계 처지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