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원인, 내일 조사단 최종결과 발표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18-12-23 13:48 수정일 2018-12-23 14:48 발행일 2018-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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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24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놓고 BMW와 조사단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의 차량 결함 은폐 및 축소 의혹 등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BMW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냉각기) 결함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이어 10월에도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BMW가 주장하는 화재 원인은 부품 결함이다.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품이 아닌 소프트웨어 결함 탓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검증을 벌여왔다. 조사단은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에서 회사 측이 주장한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 아니라 ‘EGR 밸브’와의 연관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디젤차는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끌어들여 태우는데, 이 과정에 밸브 고장으로 고온의 배기가스를 부적절하게 유입해 불꽃을 냈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해왔는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78조는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