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검찰청사’ 기습점거 비정규직 노조원 입건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12-19 10:55 수정일 2018-12-19 11:12 발행일 2018-1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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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소속 근로자들이 ‘검찰청사’ 기습점거 협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 검찰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에 대한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검찰청사’를 기습 점거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퇴거불응 등 혐의로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A씨(4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 1층 민원실 등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지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및 17개 하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 기소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 검찰에 넘겨진 카젬 사장 등에 대한 기소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였다. 지검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검찰의 퇴거 요청에도 이날 오후 6시까지 무단 점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