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청, 외국인 납세자 위한 3개 국어 안내문 제작 배포

이승원 기자
입력일 2018-12-18 15:39 수정일 2018-12-18 15:39 발행일 2018-1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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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청. 사진제공=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는 지난 18일 관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 · 다문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외국인들의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동안구에 등록한 외국인은 1792명이다. 그 중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186명(10.4%),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3000만 원이다.

체납세목 대부분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로 3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이다. 고의적인 납부기피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목들에 대해 외국어로 알기 쉽게 제작하고 주민 등록되어있는 외국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의철 구청장은 “외국어 지방세 안내문이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lbhl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