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文정부, 일가정 양립부터 고급인재 유입까지 저출산 고령화 해법 제시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2-17 11:40 수정일 2018-12-17 16:24 발행일 2018-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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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신설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도 인상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도 마련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제시됐다.

먼저, 일·육아 병행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직장어린이집도 확대된다. 의무설치 대상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설치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2021년으로 앞당긴다. 이에 정부는 내년 550개소의 어린이집과 1000개 학급의 유치원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빠휴가 참여 독려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현행보다 50만 원 오른 월 250 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해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 지급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90일간 월 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내년부터 25만 명에서 2020년 약 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이 같은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된 ‘고급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는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체류기간 연장,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이 부여된다. 예컨대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이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는 형식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