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형일자리’ 진통 속 ‘조건부 의결’…6일 광주시-현대차 ‘재협상’ 전망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12-05 16:49 수정일 2018-12-05 16:49 발행일 2018-1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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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합의안 수정 결의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한국노총의 반대 속 조건부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5일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노동법 등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감안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2~3개 대체안을 논의해 재협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주형일자리 잠정합의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일 오전 열리기로 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 조인식은 오후로 연기되거나 추후 일정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서는 광주시가 이날 오후 늦게 현대차와 협상을 벌여 당초 계획대로 조인식을 치를 가능성도 남아 남아있다.

광주시는 인라 오후 3시께부터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28명 위원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과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광주시와 현대차간 완성차공장 투자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선진 노사관계에 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놓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조정하는 2, 3개 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광주시는 6일께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윤종해 의장 등 지역 노동계가 최종 협상안에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참하자 오후 3시로 연기한 바 있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또는 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할 때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는자는 것으로 해석했다. 노동계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현행 노동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