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고령화 대비, 요양보호사 처우 시급히 개선해야"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2-03 14:09 수정일 2018-12-03 14:12 발행일 2018-1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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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보호사협회 설문조사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 촉구'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 촉구’(연합)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오는 2020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과 임금 체계의 불합리함이 선결되어야 한다.

3일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서울지역 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안정적 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4명의 월 평균 임금이 110만원에 불과했으며 평균 나이는 59세로 59%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전남지역의 경우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은 빨래와 설거지 등 요양업무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2명 중 1명 꼴로 언어·신체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노인장기요양제도가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처우개선이 해결되어야만 현재 구인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시대 대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가격증 소지자는 12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는 30만 명에 불과해 장기요양 시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돌봄 시장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왜곡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처우개선만이 답”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요양보호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수가 문제’도 있지만 책정된 수가가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개최한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약 36만여명(2017)이 활동하고 있지만 2022년 5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을 극복해야 향후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