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부품 강매’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사법부 판결 남아”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11-28 21:57 수정일 2018-11-28 21:57 발행일 2018-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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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로고(현대모비스 제공)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3년 사건을 접수해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1000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었다. 반면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정위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처분이 남아있어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검찰이 형사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라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