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누적인원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0∼5세 아동 250만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240만명 가운데 4.0%(약 10만명)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 후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도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358명이 추가신청토록 했다. 138명의 연락 두절자는 추가 방문조사를 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실종이나 학대 등의 가능성가지 고려해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