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장면 금지 등 주류광고 규제 및 금주구역 지정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1-13 18:36 수정일 2018-11-13 18:43 발행일 2018-1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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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단속 모습(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2020년부터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이 지정된다. 술을 마시는 행위, 광고 노래 등 주류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2017년 기준 4747명으로, 매일 13명씩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과도한 음주에 대한 관용적 문화와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장소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도시공원 등은 지역 내 합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운영된다.

주류광고 기준도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먼저 술을 마시는 행위,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의 방송 전후 , 광고노래가 금지된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한다.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도시철도 외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옥외광고도 금지된다. 위반시 처벌 규정도 벌금 1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음주행태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도 마련된다.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표준잔)을 정하고, 표준잔으로 고위험 음주량 수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소주 5잔을 마시면 순 알코올을 35g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다.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 도입도 검토된다.

그 밖에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와 함께 학교 교사 대상 금주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보급, 학교나 보건소 보건교육 등과 연계 실시된다. 보건·복지시설, 산업체·군 관계자 대상 1090명 절주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절주 실천 정보와 인식개선에 대한 절주교육이 진행된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도 확충한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해 중독자를 돕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월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