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뜰하게 챙기기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18-11-08 00:00 수정일 2018-11-08 00:00 발행일 2018-11-07 99면
인쇄아이콘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출처=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6일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올해 남은 과세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산출된다.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 등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