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업계 과다경품, 이대로 괜찮은가

선민규 기자
입력일 2018-07-04 16:09 수정일 2018-07-04 16:10 발행일 2018-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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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선민규 기자
선민규 산업IT부 기자

‘초고속인터넷+방송+인터넷전화 결합하면 현금 60만원’. 통신업계 과다경품 지급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년마다 안 바꾸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셈에 빠른 이들은 결합상품 가입 시 받는 현금과 위약금을 비교해 2년마다 옮겨 다니며 용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통신업계에 만연한 과다경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IPTV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과다경품’은 과거 통신 시장에 만연한 보조금 경쟁과 유사한 모습을 띈다. 가령 이통사가 상품 판매에 따른 장려금 명목으로 일선 대리점에 지급하는 재원을 리베이트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거나, 일부 대리점에 스팟성으로 고액의 장려금을 지급해 일시에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사라지는 모습은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단말기 구매 시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단통법을 만들었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과다경품 지급에 따른 소비자 간 불평등을 해고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과다경품의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내놨다. 과다경품이 이용자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향후 사업자가 기준 금액 이상의 경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고시 제정 움직임에 돌입했으나, 해당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단계를 넘지 못한 채 수개월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방통위의 고시 제정안이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불평등한 경품 지급을 올바른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역시 고민해야 한다. 일부 영업점을 통해 통신 상품을 결합하면 고액의 현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마케팅은 어떨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민규 산업IT부 기자 s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