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내달 4일 분식회계 최종 결론…'고의 vs 실수'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8-06-20 17:01 수정일 2018-06-20 18:27 발행일 2018-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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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3차 회의…최계처리 고의성 여부 관건
고의성 여부 판단될 경우 대표해임 및 과징금…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단순 과실시 과징금 부과
내달 초 예정된 4차 회의서 결론 예상…다만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살펴야 해 더욱 늦어질 수 있어
8면_분식회계논란3대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할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다음 달 초에 최종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오전 증선위는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증선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심사했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과 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수 증선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 출신으로는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세 번째 회의는 지난 7일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모두 참석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대심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주장과 반론을 제기하며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이전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회계처리의 적절성과 기준변경의 근거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야만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와 관련된 사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에 누락됐던 것도 이전 회계처리의 타당성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3차까지 이어진 감리위원회에서는 공시 누락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회계처리 위반 여부보다는 ‘고의’나 ‘실수’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가 핵심이다.

고의 분식회계일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회계부정은 상장폐지 심사요건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심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과실이나 단순 과실에 그칠 경우 과징금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만 받게 된다.

증선위는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완료해 다음 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회이다. 이를 위해 3차 회의 역시 앞선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2015년 이전 회계자료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결론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증선위가 빠른 결론을 도출해 낸다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결론은 실효성을 상실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증선위의 권고 조치안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