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생동물 피해입은 농가 횟수 상관없이 보상

양승현 기자
입력일 2018-06-13 15:49 수정일 2018-06-13 15:50 발행일 2018-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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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고라니·맷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횟수와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전했다.

기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했다.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했다.

그동안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밭작물은 같은 경작지에서 봄·가을로 나눠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봄에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으면 가을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제한 기준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 농민은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해야 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 보상액을 결정한다.

시는 작년에만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6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충주=송태석 기자 011466200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