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아웃링크 법제화, 헌법에 위배안된다는 법률적 검토 나왔다"

김동민 기자
입력일 2018-06-10 16:55 수정일 2018-06-10 16:56 발행일 2018-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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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포털의 아웃링크 법제화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10일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가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지난달 말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 교수는 이날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라는 보고서에서 “아웃링크를 법제화해 의무화한다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웃링크 방식 채택 역시 적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현재로선 인터넷 포털의 뉴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입법에 의해 인터넷 포털의 영업이나 뉴스를 전파하는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다면 아웃링크를 규범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7000-j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