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판단은 관객의 몫"

김동민 기자
입력일 2018-06-01 19:34 수정일 2018-06-01 19:34 발행일 2018-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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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사진=씨네포트)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씨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해 “당초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사망에 대한 의심이 사실이고 판단은 관객의 몫이라는 이유다.

원심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지난 2월 상영, 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동민 기자 7000-j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