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롯데쇼핑, 하모니마트 출점 제한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8-04-17 18:28 수정일 2018-04-17 18:28 발행일 2018-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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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이 17일 열린 50차동반성장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현재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롯데쇼핑이 지난 2011년 6월 인수한 하모니마트(CS유통)밖에 없어 사실상 롯데쇼핑 하모니마트를 대상으로 한 ‘1사’ 맞춤형 규제라는 게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하모니마트는 롯데슈퍼로부터 주류와 가공품 등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하모니마트는 지역 중소 도매상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일반 중소 슈퍼와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지역 도매상과 중소 슈퍼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의결에 따라 롯데쇼핑은 골목상권에 하모니마트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또 롯데쇼핑은 임의 가맹점에 주류 공급도 자제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주류도매권도 갖고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