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가격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과징금’ 결정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8-04-03 09:50 수정일 2018-04-03 15:49 발행일 2018-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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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비해 수 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TV홈쇼핑사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GS SHOP·NS홈쇼핑 3개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했다. 그러면서 제품정보를 가장 잘 아는 제조사 직원이 출연해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는 모델’이라 소개하는 등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599만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 단지 용량(551ℓ)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원대)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원대)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 편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앞서 14일 방통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건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이 결정된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해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