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뇌물 사건', 경영비리 재판부로 재배당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8-04-02 21:56 수정일 2018-04-02 22:22 발행일 2018-04-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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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옮겨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4부에 배당돼 있던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롯데 경영진의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로 넘겼다.

이번 재배당은 신 회장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4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항소심이 배당된 후 같은 법원서 심리 중인 경영비리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다만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병합 신청은 하나의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