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넷마블, 현질 '확률 아이템' 당첨확률 속이다 덜미...공정위 억대 과징금 부과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8-04-01 15:02 수정일 2018-04-01 15:02 발행일 2018-04-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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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이 낮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정확한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게임업체들에게 공정위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0억9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넥슨코리아 9억3900만원, 넷마블게임즈 4500만원이다. 넥슨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외에도 3개 회사에 과태료 총 25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든어택
서든어택 (사진제공=넥슨 코리아)

확률형 아이템이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그 효과나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다. 넥슨코리아는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구매자로선 각 퍼즐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넥슨코리아는 또 2010년부터 작년 3월까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에 청약 철회 기한이나 행사벙법 등을 적절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마구마구
마구마구 2016 (사진제공=넷마블 게임즈)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성능이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다.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3∼5배에 불과했다.

‘모두의 마블’에서 특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표시하고서는 실제로는 여러 번 반복해 제공했다.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넥스트플로어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이라는 아이템을 팔면서 높은 등급의 캐릭터 획득확률을 1.44%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획득확률은 0.9%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또 아이템 할인 판매를 일시적으로만 한다고 광고하고선 상시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적발하고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