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간 최저임금 격차 2~7배..한국은 7위 영국 수준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8-03-03 22:12 수정일 2018-03-03 22:30 발행일 2018-03-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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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최저임금 격차가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8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6개국(덴마크, 이탈리아,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22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월 1999유로(267만원, 1유로=1333.66 적용)로 조사됐다.

이어 아일랜드(1614유로, 215만원), 네덜란드(1578유로, 210만원), 벨기에(1563유로, 208만원), 독일·프랑스(각각 1498 유로, 200만원), 영국(1401유로, 187만원) 순으로 높았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는 불가리아로 월 261유로(35만원)에 불과했고, 리투아니아(400 유로), 루마니아(408 유로), 라트비아(430 유로), 헝가리(445유로), 크로아티아(462유로), 체코(478 유로), 슬로바키아(480 유로), 에스토니아(500 유로), 폴란드(503 유로) 등이 하위 2~10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의 7.7배에 달했다.

각 회원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구매력을 기준(PPS)으로 따져보면 불가리아의 최저임금은 546 PPS였고, 룩셈부르크의 최저임금은 1597 PPS로, 룩셈부르크가 불가리아의 2.9배였다.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도 룩셈부르크의 최저임금이 불가리아보다 약 2배 많았다.

유로스타트는 미국의 월 최저임금은 1048 유로((140만원)로, 최저임금이 7번째로 높은 영국(1401 유로)와 8번째로 높은 스페인(859 유로) 중간에 위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올해 최저 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에 주당 8시간 유급휴가를 반영해 월 209시간 적용)하면 157만3770원(1180유로)인 것으로 나타나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