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품은 아파트' 7000가구 주목… 연내 잇따라 분양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8-03-01 18:02 수정일 2018-03-01 18:02 발행일 2018-03-02 1면
인쇄아이콘
2020년 일몰예정…희소성 부각
올해 도심 속 공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도심공원 내 아파트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 내에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주와 원주, 수원, 대전 등에서 7000여 가구가 연내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해당되는데 사유지의 경우 땅 주인들은 공원에 아파트, 리조트, 관광시설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민간이 도심 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례사업의 유예기간, 즉 공원일몰제 시행을 2020년 7월까지로 뒀다.

현재 사업을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곳은 충북 청주로 현재 7개의 도시공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에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잠두봉공원은 이미 착공에 돌입한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다음 달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1112가구), 대우건설은 5월 경 새적굴 공원을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중앙공원, 단구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수원, 대전 등에서도 연내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안으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공원일몰제를 2년여 앞두고 추진을 서두르는 지자체들이 많지만 지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 사업이 더딘 곳들이 있다”며 “때문에 사업이 빠른 곳들을 중심으로 희소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