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지주사 연간 상표권 사용료 수입 9000억원 넘어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8-01-30 14:59 수정일 2018-01-30 15:56 발행일 2018-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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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명 수취회사 지급회사 수입금액
2014년 2015년 2016년
삼성 삼성물산㈜ 등 17개 6개 6,796 7,965 8,896 23,657
에스케이 SK㈜ 58개 232,639 237,558 203,487 673,684
엘지 ㈜LG 19개 261,665 254,672 245,772 762,109
지에스 ㈜GS 25개 77,760 69,822 68,070 215,652
한화 ㈜한화 18개 - 36,390 80,738 117,128
두산 ㈜두산 9개 38,860 37,430 33,050 109,340
한진 ㈜한진칼 7개 27,147 25,777 30,768 83,692
씨제이 CJ㈜ 32개 72,756 75,128 82,805 230,689
부영 ㈜부영 7개 1,528 1,908 1,599 5,035
엘에스 ㈜LS 11개 21,972 19,974 20,552 62,498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12개 20,033 18,711 18,804 57,548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7개 - 5,697 6,318 12,015
코오롱 ㈜코오롱 18개 31,724 28,827 27,235 87,786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개 48,886 48,771 47,870 145,527
한라 ㈜한라홀딩스 8개 8,036 23,705 25,351 57,092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5개 6,158 6,848 7,698 20,704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11개 1,055 1,245 1,355 3,65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6개 4,070 4,891 3,786 12,747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2개 4,412 4,549 4,422 13,383
한솔 한솔홀딩스㈜ 15개 - 12,699 12,844 25,543
합계(20개) 20 277 865,497 922,567 931,420 2,719,484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은 17개 집단 8655억원이었지만 2015년 20개 집단 9226억원, 2016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은 대기업집단은 LG(2458억원)로 집계됐다. SK(2035억원)도 2000억원이 넘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58개로 가장 많았고, CJ(32개), GS(25개), LG(19개), 한화·코오롱(18개), 한솔(1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등 17개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사용료를 받았다. 대표회사 중 지주회사는 14개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 회사 중 13개 회사(65%)는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20개 회사가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적지 않았다.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등이었다.

당기순이익 비중을 보면 코오롱(285.3%),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 LS(51.8%)가 높았다.

코오롱과 한국타이어,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 4개 집단 소속 7개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8건 위반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총 2억9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대상 기업집단은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매년 5월 31일 1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