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풍선서 발암물질 니트로사민류 검출…"입으로 불거나 빨면 안돼"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8-01-23 12:55 수정일 2018-01-23 14:58 발행일 2018-0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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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6개 제품에서 동 기준(0.05㎎/㎏)을 최대 10배(최소 0.06㎎/㎏~최대 0.53㎎/㎏)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을 최대 4배(최소 1.2㎎/㎏~최대 4.4㎎/㎏)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란 뱔암물질로 분류되며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해 유럽연합은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36개월 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풍선’과 ‘핑거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개 중 5개(50.0%)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