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피해자 일괄구제하는 분쟁조정 절차 도입

정다혜 기자
입력일 2017-12-19 13:42 수정일 2017-12-19 13:42 발행일 2017-1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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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금융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구제하는 분쟁조정 절차가 도입된다.

19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소비자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구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진행 내용을 공시, 유사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한다. 분쟁조정과 별개로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불완전 판매 등이 드러나면 제재할 방침이다.

분쟁조정 절차 중 일방적인 소송 제기도 금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노려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등을 활용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2000만원 이하의 분쟁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사실상 금융회사의 불복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나 검사 지표 등이 압박 수단이다.

분쟁조정위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고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2월까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는 산하에 전문소위원회를 둔다. 전문적이거나 낯선 분야의 분쟁, 여러 사람이 연루된 집단 분쟁에 제때 대응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