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연말정산 시 배우자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가능

정다혜 기자
입력일 2017-12-06 14:03 수정일 2017-12-06 14:12 발행일 2017-1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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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으로 안내한 ‘보험상품 다양한 절세 노하우’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를 연 70만원 냈다면 이 중 13.2%인 9만2천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보장성 보험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이때 가족의 연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별도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역시 연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