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자가진단법, 서울 수도권 알아보니...

정길준기자
입력일 2017-11-17 21:58 수정일 2017-11-17 21:58 발행일 2017-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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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조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표적인 내진설계 조회서비스는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홈페이지(www.aurum.re.kr)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다. 첫 화면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이용절차와 운영내용에 관한 동의만 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사결과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조회 화면.

건물 소유주 혹은 세입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본인의 건물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거주용 건물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다. 또 의무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제로 내진설계 적용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내진설계가 끝난 건물이더라도 견딜 수 있는 진도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결과2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 화면

서울시민들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를 이용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붕괴확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사용자가 건물의 용도와 노후도, 각 구조물의 수치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 부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검사결과3
경기도 부동산포털 화면

경기도 시민들은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 서비스를 통해 내진설계 적용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지번 혹은 도로명 주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임에도 내진 능력과 적용 여부가 나타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각 서비스는 자가진단 후 건축 구조 전문가를 통한 보다 정확한 점검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문가 단체의 접근 방법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지 않아 한계가 있다. 내진설계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자가진단 환경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내진설계 조회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조영규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만 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기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정부가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수습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