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인가 놓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신경전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11-09 15:17 수정일 2017-11-09 15:17 발행일 2017-1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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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업권 간 형평성 보완책 없어 검토해야\" vs 금투협 \"모험자본 공급위해 조속한 인가 필요\"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일 오전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업무 인가에 대한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자, 금투협은 초대형 IB의 조속한 인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업권 간 형평성과 건전성 규제 문제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특성상 조달자금은 주로 주식·회사채 등 발행물,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투자에 쓰일 것이며 은행의 기존 업무와 겹치는 기업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과 대형증권사 5개사(미래에셋·NH·한국투자·KB·삼성)의 초대형IB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

이후 증권사의 단기금융업무가 가능해지면 초대형 5개사의 합산 자기자본은 24조6000억원으로,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에 해당하는 49조2000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이 이중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투자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소 24조6000억원이 혁신성장기업 자금지원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고 봤다.

금투협은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4년이 지났으나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한 IB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초대형 IB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며 조속한 초대형 IB 인가를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