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령사회의 민낯, 노노학대

박민지 기자
입력일 2017-11-01 07:00 수정일 2017-11-01 09:12 발행일 2017-10-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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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노 부양가구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그 중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세대원)가 가장 많았죠.

문제는 노노학대입니다. 노인이 자신보다 더 고령의 노인을 학대하는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가 80대 이상 고령자에게 행하는 노노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포함해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다거나 폭언을 하는 것도 모두 학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가해자 대다수는 자녀이고, 학대 장소는 89%가 가정 내부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고, 설령 드러난다고 해도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피해자가 많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중 여성이 72.3%인데요. 특히 7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주 학대 행위자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학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본인, 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드니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병약한 노인을 간호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버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부부와 노인 단독 가구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 자녀가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가 두 팔을 걷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양쪽 모두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1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노부모가 자녀 의존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령사회에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독자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 그리고 환경,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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