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제는 합법 된 ‘존엄사’의 모든 것

박민지 기자
입력일 2017-10-26 07:00 수정일 2017-10-26 09:27 발행일 2017-10-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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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둔 환자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해졌을 때, ‘사람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데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환자

▲말기 암 환자

▲질병·사고로 인해 임종을 앞둔 환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단,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 가족 2인이 환자 의사를 진술할 수 있죠.

존엄사는 안락사와 다릅니다.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를 떠나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는 거죠.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안락사는 편안하게 사망한다는 뜻이고 존엄사는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다는 뜻”이라며 “안락사는 살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환자의 뜻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0곳 정도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미국 일부 등에서 허용되는 이른바 ‘안락사’는 더 이상 고통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사가 사망을 도와주는 ‘조력 사망’에 관한 것으로 한국 현행법과는 다릅니다.

논란은 당연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의학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환자의 뜻을 받아줄 수 있다”고 우려에 답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치료거부의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닌, ‘고통을 감수하고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또는 ‘고통을 덜어 줄 의료를 받을 것이냐’하는 문제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겁니다.

인생의 종장이 결정되는 민감한 제도에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동익 신부는 ‘생명경시풍토’가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가족이 결정하게 될 경우 더 위험하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다 사람답게 죽을 권리’ 웰다잉,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 잘 쓰여 진 일생이 평안한 죽음을 준다고 합니다. ‘존엄사 허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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