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문체부 ‘나침반’ 고장 , 휴가사용 마중물 미흡 지적.

김대운 기자
입력일 2017-10-13 14:15 수정일 2017-10-13 14:15 발행일 2017-10-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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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법정계획 중 13개 제 때 안 나와 방향타 기능 미흡, 잃어버린 휴가 1억일
김병욱의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잃어버린 휴가 1억일 어떻게 찾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나와 눈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문체부 법정계획 현황’에 의하면 문체부 소관 63개 법률 중 23개 법률에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같은 법정계획은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 발표해 각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상당수가 이전 계획에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거나, 이미 시행 시기가 시작된 뒤 발표되어 길잡이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김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제2차 계획 이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다.

이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발표해야 하지만 2014년 제2차 계획 발표 이후 감감 무소식인 상태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올해 5월이었고 이미 지난해 초에는 발표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셈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8일 ‘한국인쇄 세계화로 한류문화 견인’을 비전으로 하는 4대 전략과 17개의 추진과제를 담아 제4차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은 국고 268억 원을 포함해 총 41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제4차 계획의 대상 시기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난 뒷북이었다.

관련 첫 해 예산 배정도 이미 1년 전에 확정된 뒤였다.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올해로 끝나는 생활체육진흥계획 등 3가지도 아직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생활체육진흥계획은 이달부터 2달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고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은 올해 말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은 내년 5월 발표 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해당 업무의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벌써 확정되어 국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미 시기를 놓치기는 마찬가지이다.

재현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내년인 7개 계획 중에도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관광진흥5개년계획(2019∼2013)을 제외하고는 내년 말 발표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확정되는 분야별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계획의 대상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경우도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1항에 의거 2012년 5월 박물관발전기본구상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다음 계획은 빠르면 내년 중에나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뒷북치듯 수립되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임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을 찾아서 SEASON 2를 통해 “문체부가 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관련 정책자료집도 펴냈다.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은 1인 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만 명을 곱하여 얻은 숫자로 선진국처럼 100%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매년 사회적으로 1억 일이 넘는 휴가가 추가되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휴가’라는 것.

지난해에는 1억일을 모두 찾아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올해 자료집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늘릴 수 있는 6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 내실 있는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조사 △ 사업장별 휴가대장 작성 보관의 의무화 △ 신입사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별 개선 △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과 연속사용권 보장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제도 개선 방안 △ 공공부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안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18개 소속기관, 33개 산하기관에 대해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실태 전수 조사한 결과를 싣고 있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조사내용 중 문체부 본부와 51개 기관 직원 8천여명의 휴가 사용률은 2015년 53.5%에서 2016년 52.5%로 1.0% 감소하였고 본부와 소속기관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전체인원의 70%를 차지하는 33개 산하기관에서 3.7%가 감소했다.

문체부 본부의 경우 직급별 2년 평균 휴가 사용률이 5급 이하 48.8%, 3,4급 부서장급 39.1%,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단 28.8%로 나타나 상급자로 갈수록 휴가 사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였다.

휴가를 잘 쓰지 않는 상사 눈치보기 등 경직된 직장 분위기가 전체 휴가 사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33개 산하기관 중 7개 기관에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 등 금전 보상을 한 푼도 하지 않는 전면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연차 사용률은 2015, 2016년 2년 평균 60.5%로,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나머지 기관(44.4%)에 비해 16.1%가 높았다.

휴가를 가지 않아도 수당을 주지 않으니 사용률이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휴가 중 40% 가까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으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한 취지는 단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취득한 휴가 평균 23.1일 가운데 9.1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 산하기관 중에는 취득한 휴가를 30%도 사용하지 않고 직원 1인당 연 2백만원이 넘는 미사용 휴가 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도 있는 등 휴가 사용률과 미사용 휴가 보상금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여가와 문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부터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앞당기는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대운 기자 songhak828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