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성용 KAI 前 대표 구속기소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10-11 11:08 수정일 2017-10-11 11:13 발행일 2017-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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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되는 KAI 하성용 전 대표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지난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

수천억원 분식회계에 채용비리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한다. 검찰이 지난 7월 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적용 혐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10여가지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분식회계를 포함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이래 KAI의 분식회계 규모는 모두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하 전 대표는 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포함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 명절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한 상품권 중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또한 검찰은 KAI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 미달자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하 전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이정현 국회의원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등이 들어간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와 사천시 고위 공직자를 같이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공모(56) 구매본부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동참한 문모(60) 전 구매센터장 및 김모(53) 당시 구매팀장 등 구매센터 결재 라인 관계자 2명도 같이 기소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