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503' (박 대통령 수인번호) 朴 전 대통령 운명에 서다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10-10 18:05 수정일 2017-10-10 18:07 발행일 2017-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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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심리 마무리…"이번주 내로 결정"
구속만기엿새앞둔박근혜전대통령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번 주 안에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24시인 만큼, 법원 판단은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속행공판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번 주 내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불출석한 사례를 구속 연장의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 재임 당시 수사 국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탄핵 이후 재판 등에서 검사·헌재·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염려가 크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관련 뇌물 사건으로는 추가 구속할 수 없다고 맞섰다.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으며, 핵심 사항의 심리를 마쳤고 물증을 법원에 제출해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전직 대통령 등 ‘거물’에 대해 구속 연장이 이뤄진 전례는 있다.

12·12 사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 및 비자금 건이 연장 근거가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고 기소 단계에서 12·12와 5·18사건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의 구치소 수감이 연장된 상태다.

보수 정치권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등은 구속 연장이 법리적으로 문제있다고 주장하며,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및 지지 단체는 법원 근처에서 노숙을 시작하는 등 구속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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