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에서도 검출된 살충제…기준치 15배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09-20 19:15 수정일 2017-09-20 19:52 발행일 2017-09-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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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고 한국 왔어요'
스페인산 초생추(햇병아리) 15만여 마리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검역관계자의 검역을 받고 있다. (연합)

산란계뿐 아니라 육계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충남 당진에 있는 육용종계 농장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축장에 출하한 산란노계 1만9623수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량은 0.78㎎/㎏으로, 기준치(0.05㎎/㎏)의 15배에 이른다.

육용종계 농장은 육계가 될 병아리용 계란을 생산하는 장소다.

육용종계 농장이 생산한 계란은 부화장을 경유하고 육계농장에 입식돼 닭고기용 닭으로 사육된다.

종계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출하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한 뒤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해당 농장이 생산한 계란은 전부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달걀이 식용으로는 팔리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비펜트린 허용 기준치 초과검출과 관련해 해당 농장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