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가이드라인 배포…건설공사 원청 책임 명시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09-19 16:25 수정일 2017-09-19 16:25 발행일 2017-09-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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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인 최초수급인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 사진은 한 공사장이 야적 물질에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에서 원청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한다.

시는 19일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인 최초수급인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에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입건 45건 중 40%에 달하는 18건이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담당하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졌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는지 주의·감독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시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2017년 6월말 현재 모두 2000여개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이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주의·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했다. 또한 원청이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