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늘…기업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어'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09-19 14:51 수정일 2017-09-19 16:58 발행일 2017-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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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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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법연감 화보. (사진=대법원 사이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파산이 급증한 반면 개인파산이 줄었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모두 5만288건으로 2012년 이래 가장 적게 집계됐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을 지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546건에서 2015년 5만3865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이후 빚을 탕감하는 개인회생 역시 지난해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래 최저치에 다다랐다.

법인파산 사건은 작년 740건으로 2012년 이래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2012년 396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개인 부채 사건이 감소하고 기업부채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02개인파산

기업의 경우 불황을 오래 겪으면서 구조조정 사례가 늘어나 관련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개인은 가계 씀씀이를 줄이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개인 부채 사건이 감소하면서 경매사건도 줄었다. 지난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은 3만4660건으로 2007년 이래 가장 저겄다.

전체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07년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민사소송 접수는 473만5443건으로 전년에 비해 20만여건 늘었다. 처리된 소송은 474만6995건으로 2015년에 비해 30만여건 증가했다.

사건이 늘면서 평균 사건처리 기간 역시 길어졌다. 1심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소송가액 2억원을 초과하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10.7개월로 2012년 이래 가장 길었다. 이에 반해 작년 단독 재판부 사건처리 기간은 4.5개월로 예년과 유사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