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86만 세대…체납액 1조1461억원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09-14 10:23 수정일 2017-09-14 16:49 발행일 2017-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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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

1개월당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넘도록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80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하락했다.

이어 2016년 87만9000세대, 2017년 6월 현재 85만6000세대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세대는 22.5% 줄었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 액수는 현재 1조1461억원 가량이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리해 건보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오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을 무겁게 지지 않도록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못 새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에 이르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야기했다”며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