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대 전 발병 질환 악화로 사망해도 ‘순직’ 처리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6-23 10:44 수정일 2017-06-23 10:44 발행일 2017-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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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연합)

군 복무를 하다가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3일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개정 전 시행령에는 ‘악화된’이라는 문구가 없었다.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도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