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계열사 현황 보고 누락’

박준호 기자
입력일 2017-06-18 13:25 수정일 2017-06-18 20:13 발행일 2017-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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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제공=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계열사 현황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0년 넘게 허위로 제출하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 씨와 조카인 이재성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 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 씨가 45%, 세현은 종질 이성종 씨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밖에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그 외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하여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