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반국가단체·범죄단체 강제해산 법안’ 발의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6-08 19:00 수정일 2017-06-08 19:00 발행일 2017-06-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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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재철 의원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혁신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원 판결 직후 법무부장관은 해당 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게 하고 범죄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을 도운 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죄단체해산법안에는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기,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