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까지 부동산투기·병역 혜택 의혹 휩싸여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6-06 18:55 수정일 2017-06-06 18:57 발행일 2017-06-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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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하루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청정 후보’로 기대를 모아 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마저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병역 혜택 의혹에 휩싸였다.

김동연 후보자를 포함해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대상자들(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갖가지 의혹을 사고 있어 7일 청문회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전 어머니 명의를 빌려 투기 목적으로 판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 모 씨는 지난 2006년에 판교의 한 민영아파트 분양 때 10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이후 최 씨는 아파트가 준공된 2009년 소유권을 취득했고 7년 뒤인 2016년 7억 2000만 원에 아파트를 팔아 분양금(4억 10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최 씨는 또 이 동안에 과천에 있는 10평 남짓의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이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의장은 최 씨의 차익금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각종 비용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차익잔액이 약 1억 77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억 7028만 원을 김 후보자가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신 명의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상환할 목적으로 어머니로부터 현금 1억 7028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면서 이는 판교아파트 차익금 대부분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흘러들어 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부합산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김 후보자 부부가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최 씨가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러 볼 때,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소유의 도곡동 아파트에 84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도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 측은 김 후보자 측에 어머니 최 씨의 2006년 분양 당첨 이후 통장거래 내역을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후보자가 당시 분양받은 오피스 대금 일부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재산 대부분이 1년 이상의 CD(양도성예금증서)에 묶여 있어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병역 혜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자가 지난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에 중등도 근시(좌·우 시력 각각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데, 5년 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좌 0.3·우 0.2로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첫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듬 해 1978년 3월에 국제대학교에 입학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서 군 복무를 하며 대학 학업을 마쳤다.

박주현 의원은 그러나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선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나안시력(비교정시력) 검사에서 0.6 이하에 해당해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시력검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며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