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일환 내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부 일시중단…전력수급·전기요금 영향은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7-05-15 17:42 수정일 2017-05-15 17:49 발행일 2017-05-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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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참석해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다음 달부터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호 업무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조만간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발전기는 호남 1·2호기와 서천 1·2호기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발전소 총 10개다.

문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전력 수급과 이로 인해 이어질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기요금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한전 등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에 가동이 중지되는 노후 발전기 10기의 발전용량은 3.3기가와트(GW)로 전체 석탄발전소 용량인 31.3GW의 10%이고,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100GW의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등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6월은 성수기인 7~9월에 비해 전력을 덜 쓰는 비수기라는 점에서 전력 수급이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노후 발전기 가동 중단에 따라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역시도 별 다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아니라고 정부 측은 재차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