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자업계 최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획득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05-01 10:58 수정일 2017-05-01 14:21 발행일 2017-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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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딥 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해 들어 8번째 허가 사례이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레이저 반사광 이용한 물체 거리 측정), 레이더(도로 상황 감지),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또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은 중장기적 미래먹거리 물색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며 “자동차 부품 등은 모두 타사 것을 사용하고 있다. 완성차 진출이라거나 하만 전장사업팀 인수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라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