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4-28 18:56 수정일 2017-04-28 18:56 발행일 2017-04-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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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인성 교수<YONHAP NO-1881>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달 정유라씨에게 함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제자에게 허물을 떠넘기려하는 등 반성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이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정유라씨와 관련한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나 자책감 든다. 누구의 잘못인지 대답해달라’는 이대 학생의 대자보 내용을 인용해 “총장을 비록해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배려가 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과오를 범했다”며 “정유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