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궁여지책(窮餘之策)과 지이부지(知而不知), 속수무책(束手無策)

김대운 기자
입력일 2017-04-03 13:23 수정일 2017-04-03 13:25 발행일 2017-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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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고육지책(苦肉之策)
궁여지책(窮餘之策)은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국면(局面)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할 수 없이 짜낸 계략을 말한다.

지이부지(知而不知)는 알면서도 스스로 모른 체 하는 것을 말하고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인 듯이 어찌 할 방책(方策)이 없어 꼼짝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위에 열거한 삼박자를 고루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삼박자의 공통분모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난 불법행위에서 잉태됐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속으로서 빈부의 귀천 없이 악법이라도 모두가 지키며 준수해야 할 법을 유린하면서까지 행정기관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선행정기관이 스스로 위임받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성남시는 시유지에 시가 마련한 건물에 대해 허가받지도 않고 현상변경을 하는가 하면 이를 임의 전대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위반해 즉시 퇴거조치와 변상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도매시장 일부 상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관행을 들어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채 상가를 신축하는 동안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인근에 임시로 몽골텐트 수십 동(棟)을 지은 곳에 이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또 중원구 성남동 모란민속 5일 시장 터에 본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개(犬) 시장을 정비하겠다며 이들 상인들 가게 앞의 도로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도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수천만원을 들여 몽골 텐트를 설치해 주었다.

모든 행위가 불법을 전제로 한 행위 였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친절(?)하게 이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행위 자체가 불법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고 밝히고 있다.

적(敵)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고육지책이라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법의 지배는 외면하고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자가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까지 자기 몸을 던지는 고육지책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선량한 시민들의 법 감정에 상채기를 남기는 이같은 성남시의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법 무시한 행정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라는 속담처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개연성을 제공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김대운 기자 songhak828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