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일파만파’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7-03-30 17:22 수정일 2017-03-30 17:22 발행일 2017-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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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드러나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해임권고·검찰고발 등 조치
주권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감리결과 분식회계로 드러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주가 하락, 최악의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 우려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 상장 전해인 2015년 흑자로 돌아섰다. 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이 과정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대형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규정을 고친바 있다. 이 부분이 그동안 ‘특혜 의혹’ 논란을 불렀다.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금감원은 분식회계를 통해 왜곡한 손익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권 발행을 제한한다. 또는 감사인 지정, 임직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에 이를 수 있다. 거래소는 분식회계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종목을 거래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친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회사는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투자자는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입는다.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분식회계 등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며 회사에 제기한 소송 규모가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공개(IPO)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론도 나온다. 회계 처리 및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